채용건강검진
-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용 건강진단서를 1부만 발급을 원하실 경우 사진도 1부가 필요하며 여러장 원하실 경우 사진도 여러장 제출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
적용대상범위 | 공무원, 교직원에 임용되기 위한 구비서류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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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전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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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별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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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발급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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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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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