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건강검진
- 제출하실 회사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채용 건강검진
적용대상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43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에 취업할 때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입니다. | 문의·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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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전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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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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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발급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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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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