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센터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카카오URL복사프린트하기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산업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은 오랜 경험의 축척과 고도의 기술, 첨단시설,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기본종합검진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 적용 중·소규모 사업장 문의·상담
기본종합검진
예약 및 문의 478-9780~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구분

  •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
  • 광업
  •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
    • 연취급 사업
    • 수은취급 사업
    • 크롬취급 사업
    • 석면취급 사업
    •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행하는 사업
기본종합검진
분류 업무내용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 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환경 점검 · 평가
  •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후조치
  • 유해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도
  • 작업방법 지도
  • 보호구착용 지도
건강관리
  • 건강진단관리
  • 건강진단결과 설명
  • 직업병유소견자 관리
  • 질병유소견자 관리
  • 만성질환자 관리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병 조기발견 질병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지도
  •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도
  •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지도
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 보건교육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특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응급처치지도
  • 응급관리체계 구축(지정의료기관) 협조
  •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도
  • 구급함 제공 및 관리상태 확인 지도
보건정보관리
  • 근로자 보건관리현황 점검
  • 사업장 관리카드 관리
  • 보건자료(결근자, 재해율 등) 점검
  • 각종 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 ·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