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최중증), 2등급(중등), 3등급(중등급)
등급 | 1등급(최중증) | 2등급(중등) | 3등급(중등급) | 등급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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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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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급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급여절차
순서 | 세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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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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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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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의사소견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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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장기교양 인정 및 등급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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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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