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어 노숙위기에 처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보장내용
- 금전 및 현물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
급여절차
01 ▶ 지원요청 및 신고 보건복지콜센터(129), 시, 군, 구청장, 대상자, 병원사회복지사 |
02 ▶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시, 군, 구청 긴급지원 담당자 |
03 ▶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
04 ▶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부적정 판정 시 지원 중단 및 비용반환 |
0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연간프로그램 |